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공개수배후 3년만에 검거한 피의자 안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피해자 고 모씨 등 36명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5배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안씨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병원 탐문 수사 끝에 피의자가 안씨가 자주 다니는 병원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검거 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안씨는 피해자들에게 주식박사라고 접근해 수익률을 과시하기 위해 위조된 증권계좌내역을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CCTV를 피해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가로챈 돈을 대부분 주식에 탕진하거나 일부는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미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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