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시행 1년만에 협동조합 3000개 돌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12-02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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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255개 설립… 일자리 1만개 창출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 설립된 협동조합수는 모두 3000여개로 월평균 255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협동조합 설립신청건수는 총 3148건으로 이중 3057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를 받았다. 이는 상법상 회사의 올 월평균 설립건수 6247건의 약 4.1% 수준이다.

이중 일반협동조합은 3003건 신청에 2944건, 사회적협동조합은 132건 신청에 102건, 연합회는 13건 신청에 11건이 각각 인가됐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892건으로 30.3%를 차지했고 교육서비스업 344건, 농어업 288건, 제조업 27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보험업 관련 협동조합은 처리건수가 아직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19건, 광주시 248건, 부산시 183건으로 나타났다.

설립시 출자금은 일반협동조합이 평균 1893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이 4032만원으로 나타났으나 1000만원이하인 협동조합이 전체의 65.3%나 돼 부실 위험성도 갖고 있었다.

고용인원은 평균 3.1명으로 협동조합 설립이후 1년간 약 1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협동조합법 시행 1년에 맞춰 설립·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이날 개통하고 서비스에 착수했다.

이 시스템은 홍보포탈(http://www.cooperatives.go.kr)과 협동조합 운영현황관리 및 통계DB로 구성돼 있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협동조합이 생산·구매하는 제품, 서비스정보사진, 소개글 등을 자율적으로 등재할 수 있게 하고 업종별·유형별·지역별 통계정보도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회계·마케팅 등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홍보포탈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관련법상 사회적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 중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상 자기자본이 30억 이상인 경우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규돈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협동조합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협동조합간 협력을 촉진하겠다”며 “앞으로 협동조합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항상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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