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억 기업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11-19 18: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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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에 대기업은 물론 매출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2011년 기준 해당 기업 수는 367개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과의 협상력 격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졸업기준인 연 매출액 1500억원의 2배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관련,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 하도급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 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때로 낮췄다.


일예로 하도급 계약 금액이 10만원, 원재료 가격이 1만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이 1만1500원이 되면 협의요건 발동했지만 앞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1만1000원이 되면 협의요건이 성립된다.


하도급법 중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누산벌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기술유용 행위의 부과점수를 60점에서 보복행위 등과 같은 10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죄질이 유사한 보복행위나 탈법행위(100점)에 비해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의 유형관련 부과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기준도 확대했다. 지급보증 기준을 공사금액 4000만원 초과 시에서 1000만원 초과 시로 낮췄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지급보증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대상과 요건 및 관련절차를 정비해 수급사업자 등은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다 쉽게 이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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