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남부경찰서는 재직 중인 사실을 숨기고 실직된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정 모씨(36,여)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임에도 실직된 것처럼 허위 수습자격신청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구직 급여 500만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22명이 총 6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자들로 구직급여 신청 방법의 허술함을 악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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