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비자피해 절반 이상 ‘품질불량’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11-13 14:38: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혼수와 이사철을 맞아 매년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품질불량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0~2013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가구관련 소비자피해 2014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이 1121건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품질불량’ 가운데는 배송과정 등에서의 가구의 ‘파손·훼손’이 344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흠집’ 198건(17.7%), ‘균열’ 189건(16.9%) 등의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의자류’가 634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세트 가구류’ 338건(16.8%), ‘침대류’ 327건(16.3%), ‘장롱류’ 256건(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형태별 소비자피해는 ‘일반판매(가구 매장)’가 1456건(72.3%)으로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편리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510건(25.3%)’, ‘TV홈쇼핑 34건(1.7%)’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가구를 구입했을 경우엔 규격(사이즈), 재질(소재), 색상 등이 다른 제품을 배송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가구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환급, 보상 등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절반인 50.4%(1015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2.9%(865건)는 사업자 연락불가, 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해 보관하고 ▲계약금은 가급적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하며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 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