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보조금 재발땐 과징금 최대 1700억”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11-04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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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주이상 영업정지 등 제제수위 높일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지 않자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4일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이 재발하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하기로 다른 상임위원들과 약속했다”며 “과징금은 최대 1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과열 주도 사업자로 KT나 LG유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LG유플러스가 5번, KT가 3번, SK텔레콤이 2번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아직 전산자료를 방통위에 넘기지 않았다며 LG유플러스가 주도사업자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방법, 법률 근거 등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하라”며 “이미 있는 규제라면 공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 구조상 후발업체에게는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기에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니 과징금을 높이는 것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은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관련 매출액의 1%로 제한하고 있다. 주도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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