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인터넷광고 68.6% ‘허위·과장’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10-29 1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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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소개된 고시원 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고시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시원에 대한 인터넷 광고내용과 실제 시설 및 서비스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6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고시원 시설관련 사진정보’가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96.6%였고, ‘주변 환경 설명’은 89.3%, ‘냉난방시설 정보’는 80.0%, ‘방 면적’은 76.2%가 실제와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광고상의 고시원 시설사진 정보의 경우 대부분이 편집, 변형, 왜곡해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내 고시원의 85.0%가 계약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계약서의 90.9%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중도 퇴실 시 이용료 환급 불가’ 등의 조항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계약서에는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 ‘이용료’, ‘계약대상 방의 면적’ 등 정작 소비자에게 중요한 항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최근 3년간(2010~2013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 201건 중 73.1%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 거부’였고, 20.9%가 ‘위약금 과다 요구’였다.


소비자원은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 계약서 내용을 보완토록 촉구하는 한편 고시원 이용료를 연말정산 시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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