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화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10-28 1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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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개 기업 적용될 듯

앞으로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등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정된 외감법의 범위 탓에 유한회사나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었다.


이에 따라 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주식회사 외에 상법상의 유한회사와 민법 및 개별법에 근거한 비영리 법인으로 확대하고, 법률의 명칭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돼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회계감독이 강화되면 해당 유한회사는 회계처리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게 된다.


외부감사 대상기준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고, 만일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진다면 약 1500개 유한회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201개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금융위의 개혁과제다.


이들 기업은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하며, 금감원이 회계감리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경제성장 등 여건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해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회사·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계관련 규제차익에 따른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기피 및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 등 부작용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회계제도 개혁 내용을 반영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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