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남부경찰서는 청소·방역업체 선정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아파트 관리소장 박 모씨(48) 등 33명을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을 관리한 모 용역업체 관리대표 이 모씨(49)를 배임증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청소·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대가로 32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용역업체 대표인 이씨와 짜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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