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연수경찰서는 아파트 단지내 스포츠센터 운동기구 납품 대가로 300만원을 받고, 또 아파트 발전기부금 1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증재·업무상횡령)로 전 입주자 대표 이 모씨(4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상가 단지내 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발전기부금 1300만원을 자신들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운동기구 납품업자들로 경찰은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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