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에 개인택시 유리창을 파손한 후 금품을 절취한 혐의(상습절도)로 빈 모씨(24)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빈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전 3시께 동구 화수동 길가에 주차돼 있던 노 모씨(49)의 개인택시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 후 침입해 현금 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빈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4월22일~7월20일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청도 지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총 95회에 걸쳐 도합3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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