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모바일 거래 앱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사이버팀)는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앱에 중고 스마트폰을 싼 가 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윤 모(19)군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92명, 피해액은 1건당 15~45만원으로 총 1400여만원에 이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