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화성 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주민들을 속이고 돈을 빌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 모씨(59,여)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1월~ 지난 2월 화성시 봉담읍 일대 주민 8명에게 “내가 경매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10회에 걸쳐 총 24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과 자녀의 사업자금과 자신의 부채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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