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자금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3%의 고정 금리로 지원된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까지 지원, 보증료율을 0.5%로 낮춰줄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태풍 피해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의 한도를 업체당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재해 발생 전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장영근 기업정책과장은 "피해 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긴급자금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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