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한화그룹측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측은 "그룹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년 이상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은 결과 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하나, 법적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소명하여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 본연의 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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