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소망교회 김모(64) 담임목사가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해 교회 측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신도들에게 피소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목사는 2004년 교회 제2교육관 부지매입 용도로 54억원을 썼음에도 관할구청에는 매매가격 30억원인 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거래에서 시가보다 많은 돈을 주고 부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선교관과 제1교육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교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적정 공사비용인 20억원보다 2배이상 많은 48억여원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해 과다계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목사는 아울러 지난해 교회 소유인 13억원상당의 제주도 임야 3900여㎡(1200여평)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고소인을 불러 고소경위 등을 확인했으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김 목사와 교회 관계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소망교회 신도 2명은 지난 2월 중순 김 목사를 고소한 뒤 6월과 8월에 추가로 고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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