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신문 대표 오모(65·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6월24일부터 2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 등에 박 후보에 대해 '2002년 방북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5차례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정치인에 대한 비판기사를 인터넷 매체에 게재해 온 오씨는 최근까지 '박근혜의 부동산 재산형성은 도덕적인가', '박근혜 삼성동 집 환수돼야'라는 글 등을 지속적으로 올려 박 후보를 비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박 후보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오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3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박 후보에 대한 루머를 사실인 것 처럼 기사를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 한인 대상 주간지 '선데이저널USA' 기자 조모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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