儉, 고리원전 뇌물 수사 '봐주기' 논란

양원 / / 기사승인 : 2012-08-12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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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 기소 불구 발표 안해
재가동 앞두고 정부 눈치 '의혹'
검찰이 고리 제1발전소(고리1·2호기)에서 근무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뇌물수수·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6월 제1발전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찰에 유리하도록 특정 협력업체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입찰방해)로 구속한 A씨를 기소하고 제1발전소 부장으로 군무했던 B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입찰방해)로 한수원 협력업체 H사 대표 C씨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제1발전소 기계부가 발주한 터빈밸브작동기 입찰에서 H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조건을 변경해 준 뒤 H사가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A씨는 C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지청은 반핵단체가 지난 6월 4일 울산지검에 고발한 제1발전소 내 터빈밸브작동기 불법반출 의혹 사건을 최근 이송 받았으며 이에 대한 수사도 착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수사 결과를 알리지 않아 고리1호기 재가동을 앞두고 정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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