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인 PC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한 김모(49)씨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성인 PC방에서 컴퓨터에 성인 남성과 아동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 약 5000여개의 음란물을 저장해 놓고 이를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30여평 규모 PC방 내부에 2평 정도 되는 방 12개를 마련해 놓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음란물에의 지나친 노출이 최근 통영 초등생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 온·오프라인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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