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시고 이혼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한 A(43)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15분께 인천 부평구의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이혼 후 동거 중이던 B(66·여)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복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9년 23살 연상인 B씨와 결혼한 뒤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올 5월 이혼한 뒤에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한군호 삼산경찰서 팀장의 노력으로 주취 행패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준 경찰관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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