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국민은행, 은행 사칭 비정상 보험영업에 묵인 의혹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8-02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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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품으로 오인 피해 발생에 소극적 대응 논란일 듯
[시민일보] 은행 직원을 사칭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 영업 행위가 발생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은행과 계열사 관계인 보험사의 제휴업체 종사자들이 은행 상품에 친숙한 고객의 정서를 교묘히 이용해 얄팍한 상술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에 영업이익을 고려해서 인지 은행과 보험사가 모두 소극적 대응을 보이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문제점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1일 A씨에 따르면 KB금융그룹 산하 계열사인 KB생명 제휴업체의 직원 C씨는 최근 한 업체에 전화를 걸어 'KB은행 홍보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저축성 상품을 회사직원에 소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홍보시간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이는 업체측 간부 A씨가 C씨는 은행직원이 아닐 뿐더러 소개하려던 저축성 상품 또한 은행 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로 영업을 한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결국 금감원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제휴업체의 C씨가 영업시 고객에게 은행이 아닌 보험회사라고 밝히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행위이지만 이를 어기고 비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

이같은 영업행위는 은행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상품에 대다수 고객의 거부감이 많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은행 직원을 사칭, 저축성 상품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은행상품인 것처럼 속아 보험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얄팍한 상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더 한 문제는 KB생명이 이같은 영업 행위에 대해 단순 영업행위자를 제재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 기만 영업 행위가 KB국민은행을 사칭하는 중요사안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의 관리 감독책임은 없고 단순 영업행위자 책임만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KB국민은행 또한 자사은행 상품으로 오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결국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리점을 관리하는 KB생명 AM영업부 K모 과장은 "사칭하는 부분에 대해 모집인(영업행위자)에 대한 양정규정을 갖고 있으며 제보나 적발시 모집인에 대한 직권말소 및 영업정지 1~2개월을 적용한다"며 "앞서 이같은 사칭에 대한 내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불완전판매 관련 교육시 향후 대리점 위탁관계가 해지될 수 있다고 사칭 주의교육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발생을 대비해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는 없는냐?'는 질의에 "KB생명은 독립된 회사"라며"사칭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부서에 통보하고 KB생명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분명히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으로 밝히지 않고 다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돼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보험업법 제97조에 명시돼 있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등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 고객이 피해받지 않게 하겠다"며 "해당 사실이 고의중과실여부 등으로 밝혀질 경우 대리점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이같은 사안으로 해당 조치를 취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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