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위조한 신분증으로 한국에 입국, 귀화에 성공한 지명수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신분증을 위조해 귀화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주한주중 대사관에 따르면 김씨가 귀화허가 신청에 사용한 관련 인적사항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증명됐다"며 "살인혐의로 지명수배된 량모씨의 사진과 김씨의 사진이 상당히 일치하는 등 김씨와 지명수배된 량씨는 동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한국에 입국한 직후 자필로 작성한 신원진술서에는 량씨와 같은 혈액형을 기재하고 부모의 혈액형 등을 고려하면 문서상 혈액형이 달라도 김씨와 량씨는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중국 장안길 모 안마시설에서 박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는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3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다 2006년 5월 신분증을 위조해 여권을 발급 받은 뒤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후 김씨는 '이미 귀화한 어머니가 그리워 귀화를 결심했다'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귀화 허가 신청을 내 이듬해 귀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수사당국의 적발로 알려지자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허술한 귀화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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