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 예금 10억원 인출 은행직원 징역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7-31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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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고객의 예금을 상습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K은행 VIP 관리직원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인 이씨가 10억원이 넘는 고객의 예금을 27차례에 걸쳐 가로채 자신의 주식 투자에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3억 원의 피해액을 변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8월13일 K은행 VIP 고객관리팀 사무실에서 고객이 예금한 500만원 중 496만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지난해 9월30일까지 5명의 고객의 계좌에서 27차례에 10여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펀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으나 주가하락으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자 예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생활비나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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