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모레부터 폐지된다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7-31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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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여아ㆍ장애여성 대상 '성폭행범'

8월 2일부터 13세 미만 여아 및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준강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또 성범죄자는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8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특수 관계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과 관련,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비가해 친권자(모)가 가해자를 보호하려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영상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 측이 원해야만 영상녹화가 가능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도 확대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를 저지른 이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키스방, 휴게텔 등의 신·변종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행위를 알선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도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해 처벌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몸을 일대일로 접촉해 진료하는 의료인과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접촉하게 되는 학습지 교사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포함된다.


취업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해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까지)까지 공개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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