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신 뒤 아파트 주민들에게 폭행과 폭언을하고 팔순 노모를 폭행해 내쫓는 등의 패륜 범죄를 저지른 A(49)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연수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이웃 주민 B(73·여)씨의 팔을 잡아 당기고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1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고 C(78)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팔순 노모를 폭행해 내쫓고 이웃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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