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호텔에 출입하는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미행해 집과 연락처를 알아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을 요구한 A(41)씨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 남구의 한 호텔에서 나오는 B(38·여)씨 등 9명의 차량 동영상을 촬영하고 앞에 부착된 전화번호와 집을 알아낸 뒤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현금 300만원씩 요구하는 협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현금을 입급하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생활이 어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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