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수십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하고 절도 범행 중 청소년을 성폭행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까지 입게 했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등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3시께 충남 아산시 한 집에 들어가 현금 7만5000원을 훔치고 잠을 자던 A(16)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2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올해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38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신씨는 2004년 11월 절도죄로 징역 6월을 받는 등 2003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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