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허위로 근로자 근무일지 작성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07-26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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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임금 부담수령
[시민일보] 경기도 남양주시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허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해 임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시의 관리감독 부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남양주경찰서(서장 이창무)는 남양주시가 다산길 관리원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가 채용과정에 공개채용이 아닌 특정인에게 특혜 주는 방식으로 채용했으며 특히 지난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출근 할 수 없는데도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해 매달 100여 만 원을 임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업무상 배임 혐의다.

이에 대해 A 환경녹지국장은 "기간제 근무자 채용은 꼭 공개채용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팀장은 경찰서 조사에서 "5800여만원이 아닌 4300여만 원을 그 사람들 통장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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