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원전 문모 前소장 법정구속

양원 / / 기사승인 : 2012-07-26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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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고 은폐… 법원, 징역1년ㆍ벌금300만원
[시민일보] 고리 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한 前 고리 1원자력발전소장 문모(55)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문관 부장판사는 26일 고리 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고리 1원전 소장 문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전 소장과 함께 기소된 고리 1발전소 운영실장 김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 원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기술실장 정모(56)씨와 안전팀장 장모(49)씨, 발전팀장 임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만원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기간이었던 지난 2월 9일 오후 8시 34분께 협력업체 직원의 실수로 외부전원이 차단돼 발전소 모든 전원이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결정, 법률상 의무사항인 방사선 비상 발령을 하지 않고 운전원 일지에도 정전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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