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24일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과 오리를 세척해 불법유통 시킨 M유통업체 대표 김모(41)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10일)이 불과 1~2일 남았거나 지난 생닭과 오리 등을 재포장해 대형마트 등 250~300여개 업소에 납품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재포장 하면서 제조일을 속이고 악취가 나는 닭과 오리는 세척해 볶음탕용으로 유통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닭과 오리가 하루 평균 100~2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거래처 관계자 등을 상대로 불법유통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업체대표 김씨는 올해 5월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닭과 오리를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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