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5일 저축은행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선거지원 명목으로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전날 임 전 사무총장을 체포했으며 뇌물액수와 용처 등을 추궁한 뒤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공보관, 선거관리실장 등으로 중앙선관위에서 28년 넘게 근무하다 2004년 10월 사직했다. 이후 2005년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10년 아산시장 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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