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실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취재진으로부터 심경을 묻는 질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입에 담는게 불경이라 생각한다. 여러가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계좌추적과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임 회장과 깊은 친분이 있는 김 전 부속실장이 대가성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만큼 정확한 뇌물액수와 금융당국에 대한 개입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21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전 부속실장은 '청와대에 누를 끼쳤다고 말한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부속실장은 지난 1997년 당시 이명박 신한국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의전비서관으로 대통령 당선 후에는 인수위 시절 일정담당 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근무하며 15년간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는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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