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산시의회가 35%에 이르는 기권표로 학습선택권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시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 건’을 재적의원 53명 중 51명이 배석한 가운데 찬성 27표, 반대 6표, 기권 18표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가 방과후학교나 야간 자율학습 등에 대해 참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학생의 선택권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됐다.
시의원들은 지난 4월 이일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과 학부모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뒤늦게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하자 시의원들은 해당 지역구의 눈치를 보면서 입장을 바꿔나갔다.
이와함께 부산시교육청과 보수 단체들은 개별 의원과 접촉하며 기권을 유도하는가 하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표로 심판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면서 부결을 유도했다.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 시의원들이 지난 5월9일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고 두달 만에 스스로 통과시킨 조례를 뒤엎어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양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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