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의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타기관에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고 차명폰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차명폰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설득하는 등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며 "형사 사법기관의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죄인의 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 번 국가와 사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최 전 행정관 측 변호인도 "최 전 행정관은 이영호 비서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였다"며 "상급자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최 전 행정관의 친할머니의 부고를 전하며 "자손으로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구속집행정지를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7월7일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업무내용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의 한 업체에서 디가우저(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장치) 방식으로 파손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또 다른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잠정 연기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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