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와 1년 이상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 지원
○ (육아휴직등 장려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11년부터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 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
□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출산전후휴가중이거나 임신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출산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중이거나 임신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출산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간 매월 40만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간 매월 30만원,이후 6개월간 매월 60만원
육아휴직등장려금
육아휴직등장려금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지원금 지급관련 제도 수립?개선
(고용노동부)
→
사업주 신청
(사업주)
→
해당여부 확인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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