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양주시 김 모 전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의정부 지방법원(재판장 안기환부장판사) 1호법정에서 20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렸다.
공판 검사가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인 공소장을 읽고 난 후 김 전 시의원측 변호사가 일부 내용은 부인 했으며, 두번째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에 1호법정에서 열기로했다.
한편 5월22일 의정부지방법원 이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시의원이 인허가 청탁과 함께 12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열장발부 사유를 밝혔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업자로부터 가스충전소와 가공공장 인허가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했으나 김 전시의원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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