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경관 정직처분은 부당 형사처벌 대상 제외상태서 검거사실로는 가혹"

양원 / / 기사승인 : 2012-07-19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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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행정2부 판결

[시민일보]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9일 이모(50) 경사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 경사는 2011년 2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내 신고를 받은 동료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경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0.05%)보다 낮은 0.049%로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시점부터 음주측정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150분)과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따져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공식을 적용했고 이 경사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68%로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같은 이유로 이모 경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이 경사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이 당사자의 음주정도나 체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경사는 “징계처분은 가혹하다”며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고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의 수치에 달했다고 볼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검거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부산=양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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