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땐 국가가 사업주 대신 보상

강남고용노동지철 / / 기사승인 : 2012-07-18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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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 역할 제고

□ 사업내용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165,809원(1일), 최저보상기준: 46,933원(1일)

○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일시금 및 연금 지급

* 장해 등급: 14등급 체계(제1급~제3급은 장해연금, 제4급~제7급은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제8급~제14급은 일시금)

* 장해 연금: 제1급(329일분)~제7급(138일분), 장해일시금: 제1급(1,474일분)~제14급(55일분)

○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대상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38,240원(1일), 수시간병급여: 25,490원(1일)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의비: 최고금액 12,659,320원, 최저금액 9,093,040원

○ <직업재활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장해 제1급~제12급 대상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최대 6,000천원/연), 훈련수당(최저임금 50∼100%)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600천원/월), 제4급~제9급(450천원/월), 제10급∼제12급(300천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0천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0천원/월)

□ 사업추진체계

○ <요양업무> 요양신청서 작성(재해자) → 사업주 확인 → 요양 신청서 제출 → 접수ㆍ선람 → 재해조사 → 의학적 자문(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협의회 등) → 결정 및 통지

○ <산재보험 급여청구> 보험급여청구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첨부여부 확인, 의학적 자문 → 급여지급내용 결정 → 계좌 입금 → 결정내용 통보

○ <산재근로자 재활급여> 훈련실시 청구 → 직업평가 → 직업계획 수립 → 훈련기관 약정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훈련 종료 → 직업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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