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민)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승연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고 위장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등 이 모든 것의 이익이 개인한테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김 회장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주장하는 것은 재벌 형사재판에서 종종 등장하는 회장까지 처벌받지 않으려는 고전적인 방법"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차명계좌 382개, 23억원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 23억원을 포탈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7억8307만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특가법위반(조세),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04~2006년 김 회장의 차명소유회사 채무 3500억원에 대해 계열사들이 불법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잦은 회사명 변경·분식회계·기업세탁(차명소유회사 허위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정식계열사 자금 3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지난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 주식과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자녀와 누나 영혜씨에게 저가 매각해 1041억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특경가법 위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김 회장 등이 2003년 한화증권 등 계열사가 보유 중인 대한생명 콜옵션 689만여 계약을 한화 등에 무상양도하게 해 573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컨소시엄 계약서를 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9년에 1500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 2월2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의 정기인사이동으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한편 법원은 내달 16일 오전 10시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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