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대포통장 제공자도 50% 배상

양원 / / 기사승인 : 2012-07-16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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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보이스 피싱’ 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대포통장을 제공했다면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임상민 판사는 16일 윤모(여?50)씨가 박모(31)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8월 경찰관과 검사로 위장한 보이스 피싱단에 속아 인터넷뱅킹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 사기단은 윤씨 계좌의 돈 1880만 원을 박씨 등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인출한 뒤 사라졌다.

이에 피해자 윤씨는 피고들이 통장을 사기단에 넘겨줬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피고들은 보이스 피싱단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다만 피고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도 아무런 확인 없이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는 점을 고려해 배상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부산=양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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