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법원이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명 절차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행정2부 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13일 강한규(54)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2011년 12월 30일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소 승소판결을 내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교통 공사가 2011년 3월 22일 개정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은 임원 후보의 자격 요건을 다룬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효력이 없는 개정 운영규정에 따라 사장 후보에 응모해 추천된 배태수(56)씨를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개정된 운영규정이 이사회 및 부산시장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배 사장은 사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었다.
부산시와 교통공사 측은 2011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공기업의 인사운영기준 지침에 따라 운영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행안부 기준에 따라 서울, 인천, 대전에서도 부산과 같은 형대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배 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지도위원과 함께 부산교통공사 임원 후보 공개모집에 지원했으며, 당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2급)으로 재직 중이었지만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 추천대상자 2인에 들어 부산시장으로부터 사장에 임명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중 임원 후보자격을‘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등에서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해 공모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도 사장 후보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산=양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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