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보호명목 수뢰

양원 / / 기사승인 : 2012-07-11 16:2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상납금 받은 경찰간부 구속

[시민일보] 현직 경찰관들이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조직폭력배 출신의 마사지업소 주인에게 공정직으로 상납금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류 혁)는 11일 마사지 업소 대표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 신모(44)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경위는 부산 연제경찰서에 근무할 당시인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의 A마사지 업소 대표 박모(44)씨로부터 단속 정보등을 알려주고 단속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이었던 김모(44) 경위가 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2600만 원을 받고 구속되는 등 올 들어 전ㆍ현직경찰관 5명이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누출시키거나 편의를봐주는 대신 금품을 받아오는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올초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신?변종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며 지난달부터는 고질적인 유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풍속업소 광역 단속?수사팀을 만들어 시범 운영하고 있다.

부산=양원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원 양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