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수입산 냉동복어를 가공해 빙초산을 넣어 신선해 보이도록 만든 다음 물을 붓고 냉동시켜 중량을 20%가량 늘려 전국 85곳 업체에 유통시킨 광주광역시 소재 A사 대표 조 모(54)씨, 부산광역시 소재 B사 대표 허 모(45)씨등 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부산광역시 소재 C사 대표 김모씨(4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총 210회에 걸쳐 부산, 영남, 호남에 있는 식당 등 21개 업체에 빙초산 복어껍질 약 89t(8억 원 상당)을 유통했으며, 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총 386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64개 일식집 등에 약 59t(5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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