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근로자가 회사주식 취득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

강남고용노동지청 / / 기사승인 : 2012-07-10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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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우리사주제도

□ 개 요
○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 운영 체계
`

취 득 방 법

배 정 방 법
ㆍ조합원출연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1년간 의무예탁
ㆍ회사ㆍ대주주 등의
무상출연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ㆍ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 지원 내용
○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근로자: 출연금 연간 400만원을 소득공제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자사주 인출 시 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3∼5년 50%, 5년 이상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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