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퇴직금 대체)
’05년 근로자퇴직급여법 제정으로 시행되었고, ’11년말 기준 13.9만개 사업장 328만명(전체 근로자의 36%) 도입
기존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연금제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제의 형태(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결정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운영 방법
○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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