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안산단원경찰서는 생활고를 겪는 가정주부, 탈선 청소년들이 취업을 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보도방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보도방 업주 박모(39)씨 등 23명, 도우미 75명을 적발해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도방 업주 박씨등은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등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승합차량을 이용해 여성 도우미 2~6명을 태우고 있다가 유흥주점 등 업주들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으면 승합차량을 이용해 도우미들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도우미가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오면 보도방 업주들이 이중 수수료로 5,000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보도방에 대한 단속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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