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최근 허숭 전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의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허숭 전 감사가 1인당 제공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회계처리 않기로 후원회의 회계 담당자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허숭 전 감사는 지난 해 12월 1심 판결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