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념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비영리법인 포함)
-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필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확충
* 취약계층: ①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②고령자(55세 이상) ③장애인 ④성매매 피해자 ⑤장기실업자(1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
**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간병 등
□ 인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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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회적 목적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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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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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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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중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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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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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 |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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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공고(고용노동부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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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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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사회적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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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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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서 접수(사회적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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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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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서류 심사(사회적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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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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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사회적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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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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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추천(광역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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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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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소위원회 사전 검토(사회적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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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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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논의에 따른 추가 보완 검토(사회적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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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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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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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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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인증(고용노동부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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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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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교부(고용노동부 본부) |
※ 전 과정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기관 협조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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