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가공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3배 이상 나오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주)이랜드 리테일(킴스클럽)이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에서 세균수가 기준치(100 이하/g) 보다 초과된 340/g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제품이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판매가 이미 중단된 상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킴스클럽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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