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일부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근로자 늘리는 기업 지원

강남지청 / / 기사승인 : 2012-06-17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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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확대, 고용환경개선, 유망창업 기업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으로 고용을 확대한 기업 지원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

증가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피보험자수의 30% 한도)

- 교대제 도입·확대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간 최대 1,080만원

·중점지원대상은 1년간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고용을 늘림으로써 근로자수가 증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5,000만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한도)합산한 금액을 1회 지원

- 다수사업주가 공동참여하는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초기(6월∼2년)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기업당 2명 한도)

전문인력 채용지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080 만원(기업당 3명 한도)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공고(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지방관서 및 수탁기관) → 컨설팅(컨설팅 수탁기관) → 사업실시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금 지급(지방관서 및 수탁기관)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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