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확대, 고용환경개선, 유망창업 기업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으로 고용을 확대한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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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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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 |
증가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피보험자수의 30% 한도) - 교대제 도입·확대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간 최대 1,080만원 ·중점지원대상은 1년간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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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지원 |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고용을 늘림으로써 근로자수가 증가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5,000만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한도)합산한 금액을 1회 지원 - 다수사업주가 공동참여하는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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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초기(6월∼2년)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기업당 2명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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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채용지원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080 만원(기업당 3명 한도) |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공고(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지방관서 및 수탁기관) → 컨설팅(컨설팅 수탁기관) → 사업실시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금 지급(지방관서 및 수탁기관)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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